행정해석 질의회신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서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 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60평),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80평) 까지 과세제외되며, 2.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서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역 및 과세표준유무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 자로서 나대지를 서울소재 60평과 지방소재 100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나대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바 이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3항 규정에는 동일인이 다수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제외되는 토지의계산을 면적이 큰 필지 부터 적용한다고하였는바 가. 지방과 대도시를 구분없이 적용한다면 지방소재 100평의 나대지 가격은 서울소재 나대지 1평 값에도 못미치는데 이로인한 불이익은 과세 형평에도, 또한 대도시에 사는 본인같은 경우 주택을 마련하기란 더욱 어렵게 되는데 합리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나. 동일인이 다수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을때 위시행규칙 제15조 3항 규정의 적용은 같은법 제11조 1항에 규정한 당해기간의 지가 상승분 및 자본적 지출분을 초과한 필지 즉 과세표준액이 발생되는 토지에만 적용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