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토이용계획확인서상의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부동산 현황
- 취득일자 : 1987년 10월 23일
- 지목 : 전
- 실용도 : 과수원
- 토지 면적 : 1,009평
- 도로편입일 : 1990년 초
나. 상기와 같은 과수원인 전을 취득한 부재지주로서 취득후 국토이용계획확인서상과 같이 8m 도로가 구획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질의에 명쾌한 회신바랍니다.
(1) 8m 도로가 구획된 면적만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8m 도로가 구획되었을 때 편입도로와 그외 토지면적 1,009평 전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 8m 도로가 구획됨으로 인하여 편입도로 인근 토지가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와 건축허가가 나지않는 자투리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건축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