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의 과세제외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시행일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 함
[회신]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공포)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5년간 과세제외하게 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내용중에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5년간이 위의 기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만약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5년간이 동법 제3조 제3항의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유와 어떤 경우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속하는지에 대한 설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