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사항의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해당 여부.
아 래
[질의요지]
등기부명의상 토지와 건물(주택)의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내용]
건축당시부터 수십년 동일인 명의로 되여 있었으나 편의상 1991.05.07자 건물(주택)만을 타인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사실상 실제소유주는 동일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