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신] 1. 건축물을 신죽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 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 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주택을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08월 21일 ○○세무서를 방문, 본인 소유 물건에 대해 토지 초과 이득세 550만원 상당이 부과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별첨과 같은 “고지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 담당자로 부터 “해외 장기 출장”을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는 관련 법규가 없어 본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국세청 유권 해석에 대한 재심사 요청) ○ 본인의 물건 구입 후 장기간에 걸친 이해 당사자들의 분쟁으로 그 일대의 택재가 정리되지 못하고 돌산 상태로 있었으며 정지 작업이 마무리 될 무렵 본인이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아 출국, 3년 동안 국외 체재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 바 이같은 본인의 사정이 현행 토초세 면제 과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