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 02월에 지상건축물을 존공하여 토지의 소유자
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남편소유의 나대지 (383㎡)위에 1990년 08월 07일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즉시 착공하여 1991년초에 완공되었으나 허가상의 문제로인하여 건축물(1018㎡)은 1992년 02월 12일 본인(처)의명의로 준공필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배우자 관계이며 1990녀 08월 착공 1992년 02월 준공된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의 판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