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 종업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합니다. 이때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 종업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경리담당 실무자로서, 아래의 사항이 기준이 없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질문 1) : 실외 체육시설중 축구, 배구, 테니스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하고라 함은, (1) 운동장(축구장,배구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면적에 축구골대, 배구넷트골대 설치된 평지라면 운동경기시설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구체적으로, 축구장의 기준면적(가로×세로=면적)이 있는 것인지? 배구장은? (3) 시설물의 판단기준은 세무담당직원의 사실판단 사항인지 여부. 나. (질문 2) : 종업원 수 [예시사항] - 본사사업장 소재지 : “A” 직할시 “다”구(근무 종업원 :112명) - 인접소재공장 소재지 : “B”군 “C”면 (근무 종업원 : 141명) - 종업원체육시설 소재지 : “A” 직할시 “가”구 - 참고사항 (1) 인접소재공장은 “A”직할시 “가”구의 현 종업원체육시설 설치장소에서 가통하였으나 비좁아서 “B”군으로 이전하였음. (2) 인접공장 종업원의 약 70%가 “A”직할시에 거주하며, 출퇴근버스를 이용 통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체육시설과 인접공장의 도로거리는 49km됨. 이러한 가정일때, 종업원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가) 본사및 인접공장의 종업원의 합계 253명으로 본다. (나) 본사사업장 종업원인 112명만 해당된다. (다) 본사, 인접공장 불문하고 “A”직할시에 주소를 둔자의 인원만으로 본다. 다. (질문 3) : 관계회사 종업원의 적용여부(당사는 기업군집단이 아닌 3개의 관계회사임) - 관계회사 “A” : (주)○○○○(35.75%지분참여) : “B”군 “C”면 소재(종업원:50명) - 관계회사 “B” : ○○○○(주)(26.76%지분참여) : “A”직할시 “다”구 소재(종업원:70명) 이러할 때에 관계회사의 인원수 적용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