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3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