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토지의 취득후 1년)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에서 자동차 부품및 화학, 석유정제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호
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 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아래 내용이 동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1)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 1992.11.10.
(2) 토지취득일자 : 1992.11.11.
(3) 공업단지 개발사업 승인 : 1993.03.15.
(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 : 1993.07.21.
(5) 공장설치 허가 신청서 접수 : 1993.09.07.
(6)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예정 : 1993.09.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