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91.06.05. 나대지 435.5㎡ 취득
나. 1992.12.24.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함
다. 1992.12.26. 건설업자(종합건축 면허소지자)와 건물신축 도급계약서 작성(준공예정일 1993.08.30)
라. 1992.12.26. 건설업자의 건축공사 착수
마. 1993.01.05. 건물 신축 착공계 제출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에 있는 경우 공사 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공사 착공계는 1993.01.05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사착공이 1992.12.26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사완성도를 검토하여 건축물이 있는지 유무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6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