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제대후 줄곧 17년간 회사원으로 일하고 살아온 45세인 대한민국 일반서민 가장이입니다.
○ 이번 생각지 않았던 초토세 예정부과 통지를 받고 정부관련 부서에 의문사항을 문의하여 본 결과 소관부서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나 대정부 부분에는 납득할 만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기에 질의합니다.
(질문1) 국세에 대한 공평성은 누구가 check하고 정부부서간 견해차에 의한 상식선상의 부당함이 발견되었을때, 누구가 시정하여 공평된 세금을 부과하십니까?
[질의배경]
가. 본인의 보유 땅은 ○○시 ○○동 ○○번지로 건설부 표준지로 1992년말 공시지가가 275,000원/㎡이고, 인근땅 ○○번지,○○번지,○○번지는 ○○시 개별지로 1992년말 공시지가가 230,000원/㎡으로 공시지가 차이가 45,000원/㎡ 발생함.
나. 이로인하여 인근땅보다 많은 초토세부과를 받아야 할 입장임. 즉 본인의 땅 (○○시 ○○동 ○○번지)이 280.2㎡이므로 45,000원/㎡×0.5*280.2㎡=6,304,500원의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할 입장임.
다. 본건 공시지가 차이의 이이 신청은 ○○시처에 할려고 하였으나 ○○시에는 건설부사항이라고 하여 건설부에 문의하라고 하여 건설부에 문의 하였는데 그답은 첨부1과 같았으며, 건설부 입장만 얘기했을뿐 인근땅과의 공평성에 대하여서는 회신을 받지 못하였음.
(질문2) 정부행정 일관성과 서민을 위한 행정인가?
[질의배경]
가. 본인의 보유땅 ○○시 ○○동 ○○번지는 정부기관인 ○○공사와 1991년 04월 16일~1996년 04월 16일 사이에 건축키로 하여 취득등기 하여서 1993년 05월 12일 ○○시의 건축허가(허가번호 93-173)를 받아 현재 약 90%의 건축 공정 완료 단계에 있고,
나. 본인은 이땅을 투기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집을 짓고 살기위하여 샀으며, 직장관계로 ○○시에서 1990년 12월 19일 ○○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1992년 12월 24일에 등기 입주하여 사느라고 은행에 ₩10,000,000원, 회사 신용협동조합에 ₩25,000,000원 도합 ₩35,000,000원 빚을 지고 있어서 ○○시 ○○동 ○○번지 땅에 살집을 짓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 금년에 어느 건축자가 집을 지어서 전세를 받은 금액으로 집을 지어준다고 하기에 1993년 05월 12일에 ○○시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있는 실정임.
라. 이번에 본인에게 통지된 초토세는 무려 ₩11,191,818원으로 이돈을 낼려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될 것 같고,
마. 정부에 묻고 싶은것은 ○○공사와 약속기간 내에 집을 짓고 있는 땅에다가 초토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부행정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지고, 또 상기와 같은 본인에게 초토세 부과를 한다는 것은 정부행정이 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아지지 않은것 같으니 이의 답신 바랍니다.
바. 본 건은 ○○세무서에 1993.07.29 “고지전 심사청구서” 한 제목으로 민원 제출하였고 그 결과를 전화로 재산세과 ○○동 담당에게 전화문의 결과 현 초토세 법상으로는 세금부과 대상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