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 에 취득일 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 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2. 취득일 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도에 ○○도 ○○시 ○○동 ○○번지 연립부지 약 1,600평을 기숙사 부지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바 1992년에 일반 임대 연립주택 120세대(국민주택 규모 18평 이하)를 건축하려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 승인(주택 20호 이상 건설시 사업 승인)을 제출하였으나 ○○시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계속 연장 제한되어 199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1993년 01월 ○○시 건축허가 재개로 인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받아 1993년 02월부터 임대 연립주택 120세대를 건설중에 있습니다.(진행공정 70%, 1992년 06월 ○○시청 심의 통과, 1992년 07월 24일 건축허가 서류 접수) 이런 정황으로 볼때 ○○도 ○○시의 행정상 규제 문제로 인해 건축 제한된 토지이므로, 질 의 (갑설) -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초세 비과세 토지로 적용 분류 되는지? (을설) - 유휴토지로 분류되어 토초세 적용이 되는지? (병설) - ○○시의 건축 허가 제한 기간 동안 기간 계산하여 공제후 토초세 부과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