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중이던 임야가 취득후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1항 및 토초세 지침 2-2-1...8에 의거 이번 첫 정기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중에는 유휴토지로 보니 않음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