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3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 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대지 117㎡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별지 도시계획확인원과 같이 177㎡중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에 2/3가 편입되었음. 나. 지난 일간신문지상 보도를 보니 도로에 편입되어 나머지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상한 대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치 않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다. 상기 진술한 바와 같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