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 부터 20㎡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동 소재에서 4대째 대를 이으며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990년 중반경 도시고속도로 수용통보를 받아 동도시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본인의 토지(전, 답. ○○번지, ○○번지) 약 920평이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국가사업의 일환이라 눈물을 머금고 수용에 응하여 1990년 10월경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대를 이어 농토를 수용달하고 보니 천직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본인으로서는 농사이외에는 다른일은 해본적도 없어 농지대토를 하여 동관내 ○○호 농지 387평을 1991년 04월경에 매입하여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해당관서서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고지 안내서가 날아 왔을땐 아연실색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는 유휴토지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여러지면을 통하여 들어 알고는 있지만 본인 겨우는 법취지와는 정반대의 경우라 사료됩니다. ○ 본인과같이 국가에서의 수용으로 인하여 농토를 빼앗기고 농사를 지을 양으로 관내농토를 취득한것도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된다면 국가사업의 일환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여러면으로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용만 안되었어도 4대째 천직이 농사를 지어온 농사꾼이 주변 농토를 구입할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 두서없이 말씀드림을 양지하시고 본인의 이러한 사정이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