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토지의 취득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2. 귀 질의의 다의 경우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되며, 법령에 의하여 보관면적을 허가 받은 면적이더라도 사실상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어야 함. 3. 귀 질의 나의 경우 동일공장경계 구역내에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 | [ 회 신 ] | | 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유리섬유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1986년 04월 01일 공장용지로 취득(흡수합병에 의한 취득)한 토지에 부족한 공장및 제품저장용창고를 신축(및 증축)코져 하였으나 당사공장용 토지 입지 지역이 1984년 05월 24일부로 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및 창고를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었습니다.(건축법. 제12조 1항 동법 제12조 1항 3호 및 ○○군 고시 제1호 수도법 제3조 ○○도 사무의시군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1) 공작물의 신개축 도는 제거 (2) 토지의 굴착, 성토기타 또는 형상변경행위 ○ 이후 1992년 04월 25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앞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시행령 23조 1호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토지(유휴토지)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당사의 법인소유토지 총면적이 9.837㎡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3항 1호 및 6호에 의하여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7조 2항에 의거한 공장 입지 기준 면적내의 토지는 6,332.7㎡이고 (2)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1항 8호 및 동법 시행령 15조 1의2에 의거 산출한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면적 범위내 토지가 495.8㎡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9호 및 동시행령 16조 4항에 의거 자기주차장용 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 75㎡ (3) 토지초과이득세버 제8조 1항 14호및 도시행령 21조 1항 2호에 의거 하치장및 야적장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 2,859.4㎡이라고 하면 ○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는 법인 소유토지 총면적 9,837㎡에서 위 (1),(2),(3),(4)를 차감한 74.1㎡가 과세대상 토지인지 아니면 법인소유토지 총면적 9,837㎡에서 위 (1)만 공제한 3,504.3㎡가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14호 “가”목의 하치장및 야적장은 하치장및 야적장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하치장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