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3,000평 한도)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년도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세무서에 가서 문의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면으로 금양임야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가. 금양임야는 상속받은 임야와 증여받은 임야(부친생존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에 직계 조상의 묘소가 있으면 모두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본인이 조성한 임야에 직계 조상의 묘소가 있으면 금양임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본인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은 임야는 2,400평으로 직계 조상인 고조모의 산소만이 있는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부모의 묘소가 있어야 금양임야로 인정되고 비과세 되는지 여부. 마. 직계 조상의 묘소 한 분만 있어도 금양임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