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1990.12월에 공사예정기간을 1991.10월 까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1.01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까지 공사진척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됨.
3. 그러나 주택조합원의 경우에도 무주택자의 주택신축목적 나대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80평까지(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는 60평)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아파트 건축대상 부지를 구입하여 관할구청에서 1990년 07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0녀 12월에 아파트 신축부지 조성공사의 토목착공계가 수리되었음을 통보받았음. 이때 토목착공계의 공사기간이 1990년 12월 ~ 1991년 10월까지였는데 당해 토목공사중인 1991년 01월에 시공회사인 ‘A’건설회사 부도로 인하여 공사 중단되고, 쟁송, 농성, 집단 민원에 휩싸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유휴토지 아니다.
ㆍ 1990년 12월에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착공계 제출뿐만 아니라, 수리까지 되었으므로 “납세민원 등을 감안한 탄력적 법집행”-1993.03월.국세청, 토지이용실태조사 보완지침-에 의거 허가와 착공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 유휴토지로 보아야 한다.
ㆍ 1990년 12월에 공사착공계 제출하여 관할구청에서 수리되었으나 공사기간이 1990년 12월~1991년 10월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1992년 12월 31일까지 공사완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기간인 1991년 10월 이후에는 공사착공계의 수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