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에 있어 ‘용도지역’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31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의 세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지정)한 지역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도시 계획사실 관계 확인원』을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민원신청.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경우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1 (1990.12.31개정)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표(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계획지역)중 어느 지역에 분류 되는지 여부. 아 래 - ○○시 ○○구 ○○동 ○○번지(별첨 임야대장 참조)는 1940.03.12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응봉공원으로 고시된 수 1977.07.0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다시 음봉 제2공원 (별첨 공원지정근거 참조)으로 지정되어 토지는 이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 다만 동 지번 면적은 765평인데 그 중 달동네 무허가 건물 5채가 있고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1] ○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