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잣나무가 꽉 들어찬 산을 1986년 구입하여 자비로 간벌과 나뭇가지 치기를 1987년과 1988년하고 (영림계척인가 모르고) 1년에 수시로 가서 나무를 돌보고 있든차 토초세부과고지가 송달되어 사실을 확인한바 군산림과에 영림계획인가서를 받았어야 한다기에 군산림과 확인한바 20여년 전에는 조림조건으로 벌채허가를 해주고 조림만 했으면 그것으로 더 간섭을 안했다며 그 당시는 준보전림은 거의 산주가 영림계획없이 나무를 가꾸었기 때문에 대장에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나무 한구루만 허가없이 베거나 산을 훼손했을때 큰 벌에 처해졌을 때인데 군당국의 허가없이 1만여평에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조림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며 현재 잣나무가 잘 가꾸어지고 있다는 군산림과의 확인서와 언제나 가서 사실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꼭 영림계획인가서가 없다하여 유휴토지로 볼수 없을 것 같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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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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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