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자임.
전 문
[회신]
1.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8.31까지 전.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입증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집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부담신고서”를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유자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전.후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의 배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업용지 조상사업)을 1990.05.16 승인받아 현재 구획정리 사업중에 있는 토지로서 (완공예정일 : 1994.05.30) 1992.04.21 토지를 공장 설립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계약 당시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전 소유자와 후 소유자 상호간에 세금 부담금은 매매일 기준으로 각각 부담토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각각 소유기간에 대한 세율 부담으로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이 전후 소유자가 각각 부담이 가능할 경우, 소유권 변동으로 그 변동사항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전, 후 소유자 부담신고서를 1993.08.25한 제출하여야 하나 본인이 잘 모르고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재신청하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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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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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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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