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돈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업(주) 대표로써 1990년 04월 16일 토지 (유첨 토지대장 참조)를 취득하여 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1991년 08월 21일 법인으로 창업 공장 승인(유첨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참조)을 마치고 공장을 조성하여 1991년 10월 29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2년 09월 17일 준공검사를 마침. 1992년 03월 05일 법인등록을 하였음.
○ ○○세무서에서는 법인 설립이후 (1992년 03월 05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토지개발비 및 자본적 지출만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창업승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법인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법인등록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비 및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듣고 이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