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함.
전 문
[회신]
1.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 면적당 가액에 분할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에 1988.08월부터 1991.01까지 3개필지 19,900㎡를 공장부지 이용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고 1991.01월 준공을 하여 공장용 부속 토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고장 부지중 1개 필지가 토지초과 이득세 지가 급등 지역으로 판정되어 1991년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과세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질의대상 토지 : 지번 :448-4, 면적 1055㎡
나. 이 토지의 생성 과정
이 토지는 당초 산 ○○번지 (면적 53.359㎡)였으나 1988.10.28일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이중 1.055㎡가 1991.01.09일 형질 변경 준공된 토지입니다
대상토지(448-1) 변천과정과 공시지가 변동을 보면
1990.01.01 산 ○○번지 53.395㎡ 공시지가 3,600원
1991.01.01 산 ○○번지 53.395㎡ 공시지가 7,100원
1990.01.09 산 ○○번지 53.395㎡ 중 1,063㎡가 형질변경 준공필
1990.02.06 산 ○○번지 53.395㎡ 중 1,063㎡가 분할되어 산 ○○를 부함. 공시지가 없음
1991.02.07 산 ○○번지 1,063㎡가 대지 ○○ (1,055㎡)로 등록 전환. 공시지가 없음
1992.01.01 대지○○번지 1.055㎡ 공시지가 130,000원
1993.01.01 대지○○번지 1.055㎡ 공시지가 100,000원
다. 형질변경 공사비(개발비) 투자 내역
총면적 : 19,963㎡
투자기간 : 1988.08.23-1991.01.09
투자금액 : 893,762,000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금액)
㎡당 투자금액 : 44,770원(893,762,000÷19,963)
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 부담금도 납부하였음
마. 과세 현황(1991년 지가급등 지역 예정 과세문)
과세기간 : 1991.01.01-1991.12.31
과세금액 : 64,820,000원
(개시일지가 7,100원 종료일지가 130,000원)
과세근거 : 과세종료일 나대지
질의 1 ○ 이 토지의 (○○)는 예정과세 개시 시점, 지번이 없어 형질변경전 산의 지목으로 있던 산 ○○번지의 지가를 개시시점(1991.01.01)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데 이때 법의 적용은 맞는 것인지요.
질의 2 ○ 토초세 법령에 의하면 형질변경등에 투자된 개발비나 비과세기간등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예정과세분에 대한 개발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3 ○ 공제받을수 있다면 공제기간과 공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 투자한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질의 4 ○ 1991년 예정과세분에 대한 개발비를 공제 받을 수 없다면 1993 정기과세분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은 :
질의 5 ○ 1991년 예정과세가 정당하게 과세 되었다면 이 토지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44.53%) 보다 높기 때문에 (1991.01.01->7,100 1993.01.01->100,000) 연히 예정통지가 되어야 하는데 예정 통지 대상 토지에서 제외 되었다는데(관할세무서 답변) 이때 결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