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0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요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에 대하여 소재지 : ○○시 ○○구 ○○동 314-9번지 “ 314-20번지 “ 314-21번지 상기토지중 314-20번지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됨(등기부등본.토지대장지목 : 임야) ○ 1990.08.24 (○○시 ->건설부) 지구지정신청 ○ 1991.12.10(건설부 고시제769호)지구지정일 ○ 1992.12.09(대구시 고시제193호)개발계획승인일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행위제한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1993.06.01부터 택지개발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본인 이외 ○○시 ○○공사에 상기토지를 매각했음. [질의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싯점은 어떤 날짜인가요 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행위제한을 하고 지금에 와서 세금을 부과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사려됨. 다.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서도 세금을 (토초세) 부과하는지요. 라.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는 지구지정 신청일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