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는 ○○시 ○○구에 위치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이며, 1,100㎡의 대지에 ○○시로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40조1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 제4호로 자동차 매매업을 허가 받아 현재 영업중입니다.
나. 금일 관할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의문과 모순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지난번 토지과다 보유세 당시는 건설부에 그 대지위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다면 나대지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여주었으며 토지과다보유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정부내 재무부에서의 해석은 어떻한지요.
(2) 우리는 관허업체로서 허가면적에 허가사항 이외의 어떠한 타목적으로 그 대지를 사용할 시에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있으며, 허가취소도 강오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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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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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