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0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는 ○○시 ○○구에 위치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이며, 1,100㎡의 대지에 ○○시로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40조1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 제4호로 자동차 매매업을 허가 받아 현재 영업중입니다. 나. 금일 관할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의문과 모순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지난번 토지과다 보유세 당시는 건설부에 그 대지위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다면 나대지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여주었으며 토지과다보유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정부내 재무부에서의 해석은 어떻한지요. (2) 우리는 관허업체로서 허가면적에 허가사항 이외의 어떠한 타목적으로 그 대지를 사용할 시에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있으며, 허가취소도 강오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