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13)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0년 경인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약 150평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1982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을 할려니까 이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기 4년전인 1978년 3월 다시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었으며 13년후인 1991년 06월 시설녹지가 해제되어 1993년 03월에 건축한 토지입니다.
[질의]
① 취득후 건축제한지역으로서 본법시행일로부터 1991년 06월 04일까지의 비과세기간을 소급하여 통산 과세함은 부당하며
② 비과세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연장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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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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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