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이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1993.08.27 공포되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인가(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형제 4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임야는 종중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 목 | 면 적(㎡) | 소 재 지 | 소 유 자 |
| 임 야 | 18.744 | ○○군 ○○읍 ○○리 ○○번지 | ○○○외 3인 |
상기 본인은 1987.01.20일 ○○읍 ○○리 ○○번지에 소재한 도계획지역내(자연녹지지역) 임야를 매입하였으며 1988.02.15일 구입당시 사형제가 쌀 계를 하여 구입하였기 추후 서로가 매각하지 못하도록 사형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며 본 토지가 가족묘지로 적합하여 구입하였고 일부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관할관청에서 도시환경.풍치등 미관상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며, 집단적으로 수목이 생육하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다하여 지금까지 방치 하였은데 금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육천칠백구십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부과되었으며 본인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토지의 1/4이 제외되고 ○○에서 거주하는 삼형제는 제집도 갖고있지 않은데 오천만원이 부과된다하기에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1987.01.20일 본인이 상기임야를 매입하여 공동투자한 사형제 명의로 1988.02.15일 등기 이전한 것은 투기나 다른 목적에서가 아닌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나. (가)의 경우 종중임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다. 도시계획지역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본인의 임야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개발)을 하여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