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주택부속토지로 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봅니다.
3. 주택의 부속토지가 경계안에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질의서
| 토지소재지 | ○○구 ○○동 ○○번지 | ○○구 ○○동 ○○번지 |
| 면 적 | 433㎡ | 843㎡ |
| 과세개시일자 지가 (1990.01.01) | 514,000 | 240,000 |
| 과세종료일자 지가 (1993.01.01) | 751,000 | 730,000 |
| 주택 유 무와 (바닥면적) | 없음 | 있음(96.56㎡) |
| 도시계획 확인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공원저촉)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공원저촉) |
[질의 내용]
가. 1991년 08월 13일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직권 시정 통지서를 비과세로 받았는데 유효한지요.
나. 주택의 주위가 2필지 전부 같은 울안의 토지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 부속토지로 비과세되는지요.
다. 울안의 토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주택이 없는 1-1388번지는 과세되는지요.
라. 울안의 토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주택이 있는 1-1389번지는 주택바닥 면적의 7배를 공제한 면적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