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허가받은 시설 및 보관면적인 하치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8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 토지 등으로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1,3)의 경우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되며, 법령에 의하여 보관면적을 허가 받은 면적이더라도 사실상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어야 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의 면적중 큰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하치장용 토지의 경우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소방법에 의하여 보관면적을 명시하여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판정이 내려지는지의 여부. 나.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1.1배 규정이 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면적의 1.1배를 가산하는지의 여부. 다. 소방법 제14조 3항 및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 및 보관면적만 하치장용 토지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