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 제외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위 경우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에 의거 국가공업단지로 지정.고시(동법 및 시행령의 시행일 :1991.01.14) 됨으로써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형질변경금지 등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기간(국가공단일 경우 5년이내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단지정이 해제되도록 법제화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가. 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② 유예할 수 있다면 어느시점부터 언제까지 유예가능하지
나. ①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
② 연장승인일부터 유예가 가능한지
③ 유예가 가능하다면 어느시점부터 언제까지 유예가 가능한지
[질의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에 의거 국가공단으로 지정.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이 가하여진 토지상에 1985년도에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용으로 공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주거용 건물 소재)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