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8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서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되었음.
[회신]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을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 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시행령 제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