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고,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2. 질의 2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합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가 본인에게 예정고지한 답 1038㎡(약 320평)에 대한 토초세32.571.454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홍보물로 간행된 토초세 예정통지안내의 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편입농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농지 취득후”의 정의는
① 등기부 등본상의 날짜
② 잔금 청산일자(검인계약서상)
③ 실지 거래일자
나.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란
① 도시계획공고(1990년 02월 24일)
② 토지구획정리지구고시(1992년 05월 23일 고시)
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토지구획정리지구 고시로 본다면 과세기간은 1990년 01월 01일-1992년 05월 22일 까지가 맞는지요.
라. 다.항이 적법하다면 그 기간내의 토초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기기간에는 당국의 건축제안(도시계획공고 1990.02.24이후 건축불허)이 있어 토초세를 내야되는지의 여부.
마.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 도시계획공고(1990.02.24)로 본다면 과세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등기부등본상의 취득일은 1990년 03월 27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