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신고기간중(1993년은 1993.09.01~1993.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중에 납부하거나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지가에 관련된 이의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고 세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2%(20%를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되게 됩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의 분납인 경우 신고. 납기기한인 1993.10.02 까지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인 1993.11.30 까지 최초납부세액으로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잔액을 3년간 6개월 단위로 6회에 균분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첫회 분납분 납부기일은 1993.04.30 일입니다. 아울러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씩의 이자세액도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에 관해 이의가 있어 고지전 심사와 지가 심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납부신고에 지장이 있어 11월에 낼 경우 세액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또 확실한 답변이 있었을때 가격 조정에 불만이 있어 이의 신청시 세금을 납부한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또 세금을 내지않고 의의를 신청시 행정소송에 이르면 세금납부자로서의 불이익 여부.
○ 그리고 \25,000,000원의 세금을 분활할시 처음 납부액은 얼마를 내어야 하며 분활 최장에기간은 몇 년이며 어떻게 내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