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인의 토지 ○○동 ○○번지 1247.9m²에 해당하는 토지가 1991.12.14 자 ○○시 ○○ 5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 1992.12.31 자 택지개발 계획 승인고시 1993.07.16 자 이주대책공고 되었음으로 당해 토지가 1990.11.30 자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시계획 입안 결정되는 날로부터 1991.12.14 지구 지정 고시되는 날을 위시하여 그때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이지만 아니 하였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과 함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공작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여 효율적 토지 사용이 가능하였을 터인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낙후된 환경속에 살고 있거니와 이주대책에 고심하는 현시점에서 국세청이 지난 7월 7일일자 발송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에 당해 토지가 임대로 쓰이고 있는 토지라하여 유휴토지로 판정 과중한 세액으로 과세한바 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당해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70년대부터 지어진 건물로 1986.01.08 자 특정건축물 신고에 의한 허가 건물로 늘릴수는 없고 하여서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할수없이 주거와 함께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이런점을 감안치 아니하고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은 잘못 판정하지 아닌가 합니다. ○ 본인이 알아본 상식으로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2호 규정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다른법령에 의해 토지의 사용금지또는 제한을 받은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임으로 동법 제8조 1항의 규정(개인소유 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을 적용 임대에 쓰이는 토지라고 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2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