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기타용도의 토지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신] 1.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유리병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제조,유통,보관,판매 및 원료의 보관과 관련된 야적장의 유휴토지 계산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사의 현황 생산된 제품의 보관, 야적, 원료(불병)의 야적을 위하여 공장구내에 일정면적을 포장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당사가 야적장으로 일정면적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 (1) 당사의 제조형태 | 원료투입 | | 용융 | | 제병 | | 서냉 | | 검사 | | 포장 | | 야적 | | | | | | | | | |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2) 사유 제품의 판매상황과는 별도로 용해로를 계속적으로 가열 원료가 응용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만약 제품생산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사설자금을 투자하여 재설치하여야 함. 이러한 이유로 용해로를 중단없이 가동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계속 생산할수밖에 없음. 또한 제품의 수요가 계절적인 변동(공병회수율 등)을 보이는바 이에 대비 적정수준의 재고를 확보해 두어야 함. ○ 당사현황에서와 같이 동일구내에 공장과 야적장을 동시에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 계산방법은 (갑설) 공장구내의 야적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로 하여야 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산정한 공장입지 기분면적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야적장의 면적을 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