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위치 : ○○도 ○○시 ○○동 ○○번지, ○○번지
○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992.09.04 건설부고시 제497호로써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수용하여 이용제한되며 토지형질변경및 증개축, 신축 등을 불허한다고 시흥시장 명의로 여러곳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위반시 처벌한다고 공고되었습니다
아 래
가. 1992년 후반기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이용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하여 토초세가 부과돠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나. 1993년 초반까지 여타지역 도시공한지는 단층(가건물) 상가를 건축하여도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조세상 형평 균현 관계는 어떤지요.
다.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