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동 ○○번지에 주거지 555m²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1990년 5월에 매입한다음 집지을 돈을 벌려고 노력하던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였습니다. 정부의 건축 금지로 집을 못짓게 되었습니다. 집을 못짓게 한것은 정부인데 집이 없는 땅이라 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왔습니다.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또한 정부에 강제매수당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수매당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매겨진 값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온다합니다. 기가막힙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도시 빈민의 주택 마련을 도우면서 시행해야 국가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집을 못짓게 하였으니 토지초과이득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되고 집지을 소규모 땅을 강제 매수해가니 다른곳에서라도 집을 지어 살수 있도록 대토를 주든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주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555m²가 넓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곳은 농촌 밭이므로 아주 작은 평수입니다. 또한 집을 안사고 땅을 샀다고 투기로 생각될지 모르나 집살 돈은 없고 부동산 값은 다락같이 뛸 당시에는 우선 택지라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은 당연했습니다. 주택부금을 10년부터 모으고 부부가 평생 소박하에 벌어 모은돈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을 믿고 최소한의 소박한 주택소유에 대한 꿈을 이루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장려될 것이라는 상식을 믿었기 때문에 이땅을 샀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소시민의 주택 마련 기회는 박탈하고 세금만 중과한다면 이렇게 집을 장만하여 튼튼한 국민이 되겠습니까?상식을 뛰어 넘어 국가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소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소박한 삶을 대하여 국가가 방해만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저와 같은 경우는 전체로 보아서는 극히 소수일것입니다. 수가 작다고 무시당하고 좀 무리한 요구라도 수가 많다고 하여 받아들여지는 정치는 사랑할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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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