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지역(‘1992.09.04 건설부 지정)내 주민들 소유토지(대부분 1985년 이전 취득)가 유휴지로 판정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토초세과세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나.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5항 나호, 동법시행령 23조 등의 규정으로보아 동지역내의 토지에 대해 가세(예정)함은 적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 특히 첨부한 증빙서류와 같이 ‘1991년 6월 7일 건축행위제한(○○시)’1992년 9월 4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부)등으로 일체의 동 지역 지상에 대해 행위가 규제되었습니다. 이는 동지역내에서 생존을 위한 건축, 또는 여러목적에 의한 토지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종료시점인(토초세법시행령25조 3항)‘1992.12월 31일 현재 상태만을 보아 유휴지로 판정하였음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정황을 판단하시어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