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오랜세월 재촌자경한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본인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토지가 다시 1992.09.01일자 토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소유현황
| 기간 | 1990.01. 01-92.03.31 | 1992.04.01- 08.31 | 1992.09. 01-12.31 | 비 고 |
| 소유자 | 부 | 자 | 자 | 증여이전 |
| 자경구분 | 자경조건충족 | 비 자 경 | 택지개발지정 | |
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바 토초세는 1992.12.31일자로 현재 판정하기 때문에 1990.1.1-1992.12.31일까지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합니다.
라. 질의자소견
1) 토초세법상 1992.12.31일 현재 상태로 판정한다면 당연히 1990.01.01-1992.03.31까지 비과세되어야하고 상황 변동일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1990.1.1-1992.03.31까지 자경 1992.09.01-1992.08.31까지 택지개발지정 비과세 처리하고 1992.04.01-1992.08.31까지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세법에 1992.12.31일 현재상태로 판정한다면서 1992.12.31일 현재 상태가 과세물건이면 1992.12.31현재로 판정 과세하고 만약 비과세 상태이면 소급해서 1992.08.31일자 상태로 판정하여 1990.01.01-1992.08.31 과세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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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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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