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상 토지 내역] ○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면적 : 1,068.0㎡ ○ 지목 : 농지(전)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 : 도로저촉 - ○○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행위제한 규제 조치 : 시흥시 도시303-8124호(1991.06.26) - ○○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고시 : 건설부 고시제1992-497호 (1992.09.04) ※ 실제 사용 용도 : 농작물 경작 및 정원수 식수 (본인 직접 경작) [질의내용] 귀청 산하 ○○세무서에서 1993.05.17일자로 시행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본인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 금58,158,004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토초세는 그 근본 목적이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나대지등 유휴지에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당국의 규제행위로 인하여 타목적(건축등 갭라행위)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 매매차익이 발생치 않았을 뿐만아니라 용도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고액의 세금 부과한 사유는? 2. 부득이 부과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동기간내에는 면세대상(토초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행정명령으로 규제를 개시한 날로 부터는 개인이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무서에서 전액(1990.01.01~1992.12.31) 부과코저한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로서 이는 정부의 각종 행위 제한(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형질변경등의 일체행위)으로 인한 권리행사를 규제한 상태에서 3년간의 전기간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 처사임은 물론 법적 형평성에도 전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3. 현금 납부 능력이 없어, 물납을 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세무서에서 제한구역등의 이유로 물납을 회피하여 부득이 경매처분을 당하는 경우 부동산 침체로 인한 현실을 비추어 볼때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제제도 및 절차와, 또한 양도 소득세 부과여부는 어떠하며, 실제 처분가에 비례한 토초세 납세액의 조정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2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