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상 토지 내역]
○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면적 : 1,068.0㎡
○ 지목 : 농지(전)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 : 도로저촉
- ○○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행위제한 규제 조치 : 시흥시 도시303-8124호(1991.06.26)
- ○○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고시 : 건설부 고시제1992-497호 (1992.09.04)
※ 실제 사용 용도 : 농작물 경작 및 정원수 식수 (본인 직접 경작)
[질의내용]
귀청 산하 ○○세무서에서 1993.05.17일자로 시행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본인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 금58,158,004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토초세는 그 근본 목적이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나대지등 유휴지에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당국의 규제행위로 인하여 타목적(건축등 갭라행위)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 매매차익이 발생치 않았을 뿐만아니라 용도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고액의 세금 부과한 사유는?
2. 부득이 부과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동기간내에는 면세대상(토초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행정명령으로 규제를 개시한 날로 부터는 개인이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무서에서 전액(1990.01.01~1992.12.31) 부과코저한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로서 이는 정부의 각종 행위 제한(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형질변경등의 일체행위)으로 인한 권리행사를 규제한 상태에서 3년간의 전기간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 처사임은 물론 법적 형평성에도 전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3. 현금 납부 능력이 없어, 물납을 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세무서에서 제한구역등의 이유로 물납을 회피하여 부득이 경매처분을 당하는 경우 부동산 침체로 인한 현실을 비추어 볼때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제제도 및 절차와, 또한 양도 소득세 부과여부는 어떠하며, 실제 처분가에 비례한 토초세 납세액의 조정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2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