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에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상기법에 의한 정기 과세에 대해 하기 사항에 관해 질의합니다.
나. 현재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20년이상 소유해온 사람으로 금번 관할 세무서로부터 예정통지를 받았는바, 상기 토지는 1991.12.31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부로부터 지방 공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아직은 사업시행중 승인 전의 상태입니다. 토지 사용이 금지, 제한되고 있으며, 매매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효토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 되어 있어, 본인 토지는 상기 규정에 의해 유효토지로 보지 않아서 금번 정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