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에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75년도에 바다가 인접한 야산을 28,000여평 사들여 지금까지 12.000평을 개간하여 논과 밭을 일구어 살아왔습니다. 나머지 임야도 계속하여 과수원과 초지등으로 개간하여 농업과 축산을 하려고 하던중, 1991.12.20일 본인 소유의 토지 대부분이 ○○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공업단지(○○지구지방공업단지)로 지정 고시되면서 92년도 공시지가가 약 400-500%로 급등하여 개발하려던 토지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이 나오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본인이 지난 3월 ○○도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질의서를 낸 바 있으며 답변내용이. 「○○공단은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1.12.20일 지방제,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신, 개축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위의 법을 적용하여 매매도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라 사용의 금지및 제한을 받고있는 토지로 보아야하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오니 현행법법에 적용할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