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짓다가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편입된 농지를 국가공사 도급을 받은 회사가 현장 사무실및 자재 하치장으로 사용코져 임차를 원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사용하지 못함을 알고 거절하였더니 공사발주관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사에 사용하되 택지 개발시에는 철거를 한다는 단서를 부처 허가를 받아와서 임대하였는데 택지예정지구는 비과세 되나 임대로 인하여 과세 된다합니다. 국가 계획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관할관청에서 허용된 허가에 의하여 임대하였는데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공한지세를 면하기 위한 임대도 아닌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이기 때문에 비과세되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라도 임대로 과세되는지요. 또 무주택자는 60평까지는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무주택 비과세 혜택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