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11.02 건설부 고시 제767호 1991.02.28 전라북도 고시제 67호. 1991.06.27 정주시 공고 16호로 완료일 1996.06.25일까지 정주시 수성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인 토지로서 토초세 과세에 있어서
(제 1설)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일을 과세기간종료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아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과
(제 2설)
개발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이전(1990.01.01 -1991.06.27)은 과세를 하고 개발사업이후(1991.06.27-1992.12.31)는 비과세 해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사실상 본 토지는 토지구획사업이 과세 종료일까지 개발사업 진행중이어서 토지 사용에 대한 여타 제반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 있었다고 사려되어 질의를 드리며 여기에 대한 제1설과 제2설중 어느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만약 상기의 상황의 토지에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종번지번의 토지면적보다 환지로 예정되는 새로운 지번의 토지면적(권리면적)이 감소된경우이므로 환지 예정지 이외의 토지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사려되어 환지 예정지 이외의 토지는 토초법 제4조 제3항에의해 비과세될수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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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