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의 유휴토지 등 판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엑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7월 13일자로 본인에게 송부되어 온 토지 초과 이득세 부과 예정 통지서를 보고, 본인이 소유한 임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첨가하면서 토초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세정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인 소유 임야의 현재 사항 이 임야는 1991년 11월 26일자로 진사 지방 공업 단지로 지정(건설부 지정, ○○도 공영사업 개발단)되어 1992년 12월 ○○일자로 사업 승인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야는 개인의 여하한 행위(예, 영림계획, 초지조성, 농지조성, 묘지 이용등) 일체를 제한받고 있는 곳입니다. 나. 국세청 발행 토지 초과 이득세 실무 해설 93년 개정 중보 2판에 기재된 내용과 이 임야간의 관계 이 책자에 의거 하면 제83쪽 (4)란에 공업 용지 조성사업용에 해당하는 임야로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속하는 바,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와되는 임야라고 사료됩니다. 다. 귀청 발행 1993년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 안내 책자 8쪽 임야 부분 중 “특수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이 임야가 해당된다고 본인은 사료되는 바 과세되는 토지라고 볼수 없습니다. 라. 이 임야를 본인이 취득한 경위와 목적 이 임야는 1955년 - 1959년 본인의 숙부(○○도 ○○군 ○○면 태생 현재 ○○시 거주 ○○○)로부터 선조와 가족 및 친족들의 묘지로 이용하기 위해 양도받아 이 임야에는 현재 본인의 조모,부,모,숙모, 종제, 매형등의 묘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집안 소종계 선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본질의서에 설명된 임야가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