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12.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법인의 경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건축중에 있는 별첨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내용]
1) ○○구 ○○동 소재 별첨토지를 도시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1990.08.18 취득하여 1991.08.02 도심지 재개발 사업인가를 득한후 1991.08.14 건축 허가서를 신청하였으나,
2)
건축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96조)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0호에 의한 건축 제한 조치로 동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 되었음.
3) 상기 건축제한 조치가 1992.08.01 부분 해제되어,1992.12.04 건축허가를 득한후 공사에 착수 동 허가조건에 따라 세륜장 시설 및 담장(치음벽)등을 설치 완료하고 1992.12.29 착공계 신고처리되어 건축중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