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시행일 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6년간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읍 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업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래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제외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농촌에 있는 임야를 부친으로부터 1992년 12월 15일자로 증여받은바 있음.
○ 1992년 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세를 자진납부(1993.05.10) 하였음
○ 그러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1993.07.10자로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문제점]
금반실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년 지가에서 1992년말까지 사이에 상승한 지가에 대하여 상승분에 해당하는 가액 50%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물건은 1992년도 지가에 의하여 취득한 해세액을 납부하였음으로 금반 토초세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지업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