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며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이라함은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점 제26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 법 시행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