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 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호 잡종지 167평 1987년 4월경 환지예정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제가 구입 당시 선거때만 되면 내년에 건축할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믿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는 환지예정지 후에 취득하였다는 조항 때문에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2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끝이 나지 않고 있으며 그리하여 매년 허가 나온다 하더니 1992.04.13일 환지예정지 가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유 하고 있는 토지는 군사보호법에 의하여 6층이상 조건부 건축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별지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제가 있고 건축이 허용되어도 허용일로부터 2년간을 유류토지로 보지 않으신다는 법이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확실한 답이 없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