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도로 및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7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와같이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또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로 주택이나 토지 전매합니다. ○. 1989년 땅67평 주택을 마련키 위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 4백수십만원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 세무서 담당자 답변 고향 농촌 산간벽지에 부모님 계시든 초가집을 처 앞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 해당됩니다. ○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압합니다. ○ 기일내에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본인과 대구땅 67평 처 농촌벽지초가집등기70평 - 합계137평(도로에5평기증) ○ 토지초과이득세에 본인은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 1992년도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 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내야되니 92년도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 건축허가를 받을때 시청에서 4미터 지정도로인데 6미터로 되게끔 땅을 5평기증 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 도로에 기증한 땅에 대한 대금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 5평 기증한 땅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본인이 물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